書畵등 양도차익 綜土稅 적용-재경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내년부터 서화(書畵).골동품을 팔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白紙化)됐다.대신 양도차익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세의 세율은▲과표 3천만원 이하 30%▲6천만원 이하 40%▲6천만원 초과 50%인데 비해 종소세의 세율은▲과표 1천만원 이하 10%▲3천만원 이하 20%▲6천만원 이하 30%▲6천만원 초과 40%로 세부담이 훨씬 가볍다.
재정경제원은 26일 내년부터 서화.골동품류의 양도차익에 대해양도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소득세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서화.골동품류를 매매.중개하는 화랑등에 거래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등이 구입하는 경우에는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과세대상 금액은 당초의 개당 또는 점당 2천만원 이상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즉 납세자가 점당 2천만원이상의 서화나 골동품을 팔면서 남긴이익(양도차익)을 자진신고하면 이를 이자.배당.임대료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南潤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