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內 명의신탁자 실명전환해도 모두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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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부동산실명제와 관련,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서 등기(명의신탁)해 놓은 사람들은 유예기간(7월1일~96년 6월30일)동안 실명(實名)으로 등기를 이전해도 검찰에고발된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 과정에서 다른 법률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개별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고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이 경우는 국토이용관리법 31조의2규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거 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저촉된다.
현재 전 국토의 42.2%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는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제도적 보완이 없는 한 실명전환 대상자들에 대한 무더기 고발이 불가피해 큰 파문이 예상된다.
〈관계기사 26面〉 건교부 당국자는『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남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 등기한 개인이나 기업은 이를 허위 거래로 간주,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허가구역내의 땅을실명등기 하는 경우 명의신탁 시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허가지역으로 지정된후 이 곳의 땅을 명의신탁한 사람들은 실명 으로 전환하든,그대로 두든 모두 어떤 형태로든 처벌받게 됐다.
허가구역의 땅을 명의신탁한 사람들은▲2년이하의 징역 ▲계약 당시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또 이와는 별도로 소유권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데 대해(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록세의 다섯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그렇다고 유예기간이 끝날때까지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는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므로 허가구역의 땅을 명의신탁한 사람은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처지에 빠지게 된 셈이다.부동산전문가들은 이 경우 현재 명의수탁자 명의 그대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이가장 무난하다고 권고하고 있다.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을 통한명의신탁 관계의 해소는 실명등기법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법률 전문가는『부동산 실명제가 보다 순조롭게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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