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컴퓨터 판매상들이 할인을 가장한 눈가림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모니터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본체부분 가격만 표시하면서 마치 대폭 인하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부가세를 안 낼 수 있는 것도,모니터 없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기성 광고가 아니겠는가.
여기에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CD롬 드라이버.모뎀.음악카드 등 거의 필수적인 기기들이 빠져 있는 것은 물론이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시중의 12개 업체 컴퓨터 제품에 대해실제 구입가격과 광고표시 가격의 차이를 비교한 보고서를 보면 13.3~78.7%의 실제구입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업계 스스로의 반성과 각성이 필요한 때다.
박개륜〈부산시동구범일6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