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규정은 깐깐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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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령이 내년 2월 4일 발효되면 시장 진입 규제가 크게 완화돼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업무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대신 투자자 보호, 금융 투자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관련한 규제는 강화된다.

◇영업 범위 넓어진다=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소규모 금융 투자회사 설립이 보다 자유로워진다. 특히 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자산운용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기자본은 현행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더라도 지금은 자기자본이 100억원 필요하지만 앞으론 20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경험이 많고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엔 업종별 자기자본이 절반만 있어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증권·자산운용 등 금융 투자회사들이 아웃소싱(업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늘어나는 등 영업 관련 규제도 크게 개선된다.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업무는 다른 곳에 넘길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또 증권사에는 소액지급 결제 업무가 허용돼 은행처럼 개인 고객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보호는 강화=투자 위험이 큰 장외 파생상품은 투자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경우 투자를 권유할 수 없다. 또 금융 투자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회사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사외이사·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람의 임원 선임 제한 규제도 도입된다.

또 상장사 보유 지분이 5%를 넘는 경우 5일 이내 공시하도록 한 ‘5%룰’의 경우 보고 기산점이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겨진다. 이로써 보고 사유 발생일(계약체결일)과 보고 의무일(결제일) 간의 시간차를 이용한 추가 지분 매수는 어려워진다. 펀드의 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10%로 제한한 분산 투자 적용 대상도 파생결합증권·신탁수익증권 등으로 확대된다. 분산투자를 통해 손실 위험을 더 낮추라는 얘기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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