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5.18수사 의문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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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검찰의「5.18」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보면 선뜻 이해가지않는 부분이 많다.
별 차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5.18」과「12.12」에 대한성격도 하나는 군사정변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반란으로 규정해 놓았다. 이들 사건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역시「공소권 없음」과「기소유예」로 엇갈린다.
광주에서의 양민학살이나 총기난사 사실이 확인됐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것도 궁금하다.의문점과 문제점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5.18」이란.
▲80년 5월18일 전두환(全斗煥)보안사령관을 축으로 한 新군부세력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후 광주에서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집권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사태발전을총칭하는 말이다(張倫碩서울지검공안1부장).
-「5.18」은 왜 군사정변인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핵으로 하는 新군부세력이「비상계엄 확대」「국회점거」「광주시위무력진압」「최규하(崔圭夏)대통령 하야」등일련의 조치를 주도하고 결국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이다(수사발표문). 즉 이들 조치 하나하나가 집권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인정할만한 각종 증거들이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성공한 정치변혁으로 규정했다(金源閏서울지검공안1부검사).
-「5.18」군사정변에 대한 관계자 처벌은 왜 안되는가.
▲성공한 정치변혁은 과정의 선악과 관계없이 새로운 헌정질서를창출하기 때문에 사법적 처리대상이 안된다는 정치행위이론에 따라기소가 불가능하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張倫碩부장검사).
▲검찰이 1백년전 낡은 이론에 근거해 명백한 범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헌정질서 창출과정에서 내란혐의가 인정된다면 당시의 헌정질서가 지속된다 해도 헌법위에 군림했던 내란행위가 정당화될수 없다는게 최근의 법이론이 므로 이들의처벌은 필연이다(高泳耉변호사).
-그렇다면「12.12」의 성격은 무엇인가.
▲79년 12월12일 全씨를 중심으로 한 新군부세력이 군주도권 찬탈을 위해 정승화(鄭昇和)육군참모총장을 대통령 재가없이 강제 연행한 하극상이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12.12사태를 군사반란으로 규정,사망자를 제외한 피고소.고발인 전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12.12사건 수사발표문).
-계엄군의 양민학살을 확인하고도 관계자가 처벌이 되지 않는 이유는.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에서도 비무장 주민 30여명을 사살하는등 무차별 총격사실을 밝혀냈다.당연히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자는 사법처리 대상이다.그러나 누가 누구를 사살했느냐는 범죄특정이 되지 않는다는 문 제가따른다.설령 범인을 확인했다 해도 살인죄의 공소시효인 15년이이미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張倫碩부장검사).
-발포명령자에 대한 처벌은.
▲계엄군이 시위와 상관없는 양민 30여명을 사살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발포명령자는 군형법상 살인및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발포명령자를 찾아내는데 실패했다.
최세창(崔世昌)당시 3공수여단장이 실탄배급을 명령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발포명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도청앞 광장등 시위대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포한 경우는 군이 위험에 처해 자위권발동 차원에서 취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검찰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당시 시위대와 충돌과정에서발포한 경우는 발포자가 확인된다 해도 사법처리가 어렵다(張倫碩부장검사).
▲검찰이 최종 발포명령자를 밝히지 못한 것은 수사능력 부족이나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다기 보다는 수사의지의 결여에서 비롯된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더라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에서라도 최종 발포책임자를 밝혔어야 했다(朴元淳변호사).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한 5월17일 전국지휘관회의의 위법성 여부는.
▲군복무규율은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다.따라서 당시 회의에 참석한 軍장성들은 이를 어긴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그러나 이번 고소.고발장에는 新군부 세력에 대한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살인및 살인미수의 범행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또 복무규정은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관련,당시 회의를 주재한 주영복(周永福) 국방장관은 검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했다(張倫碩부장검사).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한 것은 위법 아닌가. ▲중앙정보부법에 따르면 현역 군인은 정보부장을 맡지 못하도록 돼 있어 위법이다.그러나 전임 이희성(李熺性)정보부장이 현역으로 부장직을 맡은 전례가 있는데다 대통령이 임명한 이상 위법성을 논할 수 없다(金源閏검사).
〈崔熒奎.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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