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3천億원 서울市,우선지급-三豊에求償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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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유가족.실종자가족및 입주업체들에 3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보상금을 위로금형식으로 우선 지급한뒤 차후 삼풍백화점측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이번주 내로 시신발굴등 1차적 사고수습이마무리 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나 삼풍측이 막대한 보상금을 마련키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피해자의 보상및 배상금은 사망자의 경우 성수대교와 비슷한 2억~2억5천만원,부상자치료비및 보상금,재산피해를 본 입주업체들에 대한 피해보상 1천여억원등 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시가 파악하고 있는 삼풍백화점 측의 순재산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간가격으로 1천6백억~1천7백억원에 불과,적어도1천3백억~1천4백억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조순(趙淳)시장도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사고책임의 소재를 떠나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혀 시의 우선보상방침을 시사했다.그러나 민간업체에서 발생한 사고피해자에 대해 서울시가 선보상한 사례가 없는데다 보상후 구상권 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삼풍측으로부터 차액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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