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향계] 미니스커트 폰카 촬영 무죄 판결 “반대” 67.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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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치마 아래 다리를 찍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할까.

26일 조인스 풍향계 조사 결과 ‘(미니스커트 무단 촬영이 무죄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7.5%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4.7%에 그쳤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여성(73.8%), 19~29세(82.0%), 통합민주당 지지층(75.1%) 등에서 특히 높았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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