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과 憲裁의 '인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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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게 된 주선회 헌법재판관이 1987년 부산지검 공안부장으로서 노 대통령을 구속한 적이 있어, 두 사람의 '악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87년 9월 변호사로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 사망 사건 당시 노동자 투쟁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부산지검 공안부에 의해 제3자개입 혐의로 구속됐고, 변호사 업무도 정지당했다. 이때 주임검사가 현재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맡고 있는 서주홍 검사였고, 서 검사를 지휘한 직속상관이 주 재판관이었다.

당시 시국사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던 노 대통령은 대우조선 사건 이전에도 부산지검이 3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정도로 검찰의 눈엣가시였지만 모두 기각됐고, 그나마 구속에 성공했던 대우조선 때도 구속적부심에서 바로 풀려났다.

이번에 탄핵심판 주심을 맡게 된 주 재판관은 이에 대해 "주심은 여러가지 보고를 담당하는 등 절차적 의미를 가질 뿐, 실제 평결은 재판관 9인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1월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과 관련, 이만섭 전 국회의장 등이 헌법소원을 냈을 때 헌재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재신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으로 정치적 준비행위 내지 계획의 표명에 불과하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때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주선회.윤영철.하경철.김효종.전효숙씨. 반면 김영일.김경일.권성.송인준 재판관은 "대통령의 제안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재신임 투표는 헌법이 정한 '기타 중요정책'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신임투표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지난 2월 전모씨가 '한나라당이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특검법안으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입증이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디지털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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