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조물책임법 국내업계 파장-분쟁우려 수출품 要주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일본의 제조물책임법(PL)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업체들은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해 바짝 신경을 써야 한다.주일(駐日) 한국종합상사들은 신발.의류.가전제품.자판기등 분쟁다발 우려품목을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PL법 전문가인 도쿄(東京)해상화재보험계열 도쿄해상(海上)연구소의 미쓰이 도시히로(三井俊紘)이사는 최근 한국상사가주최한「제조물책임법과 기업대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제조물책임에 대한 전사적(全社的)인식과 커 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각종 메이커들은▲손실발생 방지대책▲손실확대 방지대책▲손실보전대책등 3개분야로 나눠 종합적인 제조물책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PL대책의 출발은 손실예방에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이뤄진다』고 말하고『의사결정과 대응책 실행을 신속히 하기위해「제품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제품안전을 위한 기구로서「제조물 책임대책위원회」(제품안전관리자,엔지니어링.품질관리.마케팅.법무등 각부문 책임자,변호사로 구성)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했다.
또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설계에서 제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 뒷과정으로 광고선전문구에서부터 취급설명서,경고라벨,판매후의 리콜(제품소환)관리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분 쟁 소지가 있는 대목이 있는가 다시 확인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일 한국기업연합회(회장 李洙喆삼성재팬 물산대표)측은『일본 PL법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한 메이커뿐 아니라 결함발생원인에 따라 유통.판매.수입업자등도 될수 있어 생산은 물론 물류까지도 세심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東京=郭在源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