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라이선스업체 비상-정부 병행수입제 허용방침 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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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외국상표 독점사용권이 없는 업체도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는 국내판매(병행수입제)를 허용하겠다는 정부방침(本紙 21일字 26面보도)에 따라 국내 수입.라이선스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스.리바이스 청바지등을 수입하거나라이선스생산해 판매하는 일경물산.리바이스코리아등 「외국상표 독점사용권」업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병행수입제」도입방침이 전해지자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게스청바지를 라이선스 생산.판매하는 일경물산의 한 관계자는 『비싼 로열티를 내고 상표사용권을 얻은 업체의 상표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리바이스 코리아의 尹상영 부사장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일정로열티를 내고 있는 전용상표권 사용권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특히 리바이스 제품에 대한 일체의 광고를 리바이스 코리아가 해왔는데 이같은 부대 비용들의 덕을 다른 경쟁업자들도 보게 되는 모순을 빚는다』고 지적했다.
〈李京宣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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