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이중호적 有婦男 새장가갔다 들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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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鄭德興부장판사)는 17일 남편이 2개의 호적을 갖고 있는 바람에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채 속아 결혼했다며 A(45.서울거주)씨가 남편 B(49)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청구소송에서『94년1월에 한 원고 와 피고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는 결혼후 자녀까지 두었음에도 호적을옮기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호적이 2중으로 올라있음을 이용,원고와 다시 결혼했다』며『이는 법에 금지된 중혼(重婚)에 해당돼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79 년 전남Y군에서 H군으로 전적(轉籍)신고를 했으나 옛 호적이 말소되지 않았던 B씨는 83년 결혼해 옛 호적에 혼인신고하고 아들까지 낳았으나 이를 숨긴채 94년 결혼상담소를 통해 만난 A씨와 다시 결혼,새 호적에 혼인신고했으나 결국 잦은 외박을 의심한 A씨에게 들통났다.물론 B씨의 본부인은 건재한 상태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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