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채권형 節稅상품개발 러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증권회사들이 내년초부터 시행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채권형 절세상품」을 앞다퉈 개발하고 있다.
대우증권은 국민주택1종 등 만기가 5년 이상인 장기채권만 편입하는 「종합과세 절세형 장기국공채저축」상품을 개발해 19일부터 시판한다.
기존의 채권투자 상품과는 달리 투자금액을 증권저축통장에 넣어관리하는 이 상품은▲편입채권 만기 때 이자소득이 4천만원이 넘을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해 10%(40%→30%)의 세율을 절감할 수 있고▲공모주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투자자들은이 상품에 투자하는 동시에 5년뒤 받을 원금과 이자를 미리 알수 있게 된다.가령 1천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증권사가 이 돈으로 유통금리가 13.0%인 국민주택채1종을 샀다면 5년뒤 받을세후이자는 8백만원(원천세율 9 6년 15%,97년 이후 10%적용)이 된다.이자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를선택해 7백20만원(원천분리과세율 30% 적용)이다.
동서증권도 이와 유사한 상품인 「스카이에이스 채권」이라는 상품을 반포.돈암 등 일부 신설점포에서 판매하고 있고 다른 지점에서도 고객이 원하면 판매하고 있다.한편 시중의 장기채권이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유통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하 루라도 빨리투자하는 쪽이 유리하다.
〈勳〉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