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주부에 소득공제 확대-내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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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만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주부가 취업할 경우 인원수에 제한없이 자녀 1인당 연간 50만원씩을 소득에서 공제받아세금을 덜 내게 된다.
홍재형(洪在馨)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8일 오전 호텔롯데에서 열린 여성단체협의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미취학 아동을 둔 기혼여성 근로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해 자녀양육비 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주부는 기존의 맞벌이부부공제(연간 50만원),부양가족공제(1인당 연 1백만원)외에 자녀 1인당 50만원의 세금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洪부총리는 이밖에도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시간제근무나 재택(在宅)근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는 한편 출산 및 육아를 마친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 기업들이 재고용제를 확대 실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 했다.
그는 이를 위해 보육시설을 늘려 오는 97년까지 보육능력을 대상아동의 95%선까지 끌어올리고,공공직업훈련원 등의 훈련과정에 정보기술 및 패션디자인등 여성에게 적합한 분야를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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