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사용업종 확대-공정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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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하도급 계약을 맺는 기업들끼리 조건이 비슷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종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같은 조건의 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는 계약조건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原사업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1일부터 소프트웨어.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등 3개 업종에 대해 하도급 거래를 할 때 공정위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유키로 했다.
현재 건설.전자.섬유.자동차등 7개 업종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들 3개 高부가가치 용역사업이 포함됨으로써 표준계약서 사용업종은 모두 10개로 늘어나게 됐다.
표준계약서란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맺도록 공정위가 여러 가지 복잡한 계약조건을 하도급법에 맞게 정해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계약서를 말한다. 공정위는 새로 마련할 표준계약서에▲원사업자는 계약 당시보다강화된 검사기준을 적용해 대금을 깎지 못하고▲원사업자는 계약이후 더 효과적인 기술이 새로 개발됐다는 이유로 발주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못하며▲기술발전에 따른 추가비용은 원사업자가 적절히 반영토록 하는 등 거래조건이 하도급업체에 불리하지 않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분명히 하고,원사업자가 중간에 거래를 중단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도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사용중인 7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도 일부가 원사업자에 유리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거래를 중단하려면 3개월전에 미리 하도급업체에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기키로했다.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공정위 검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표준계약서제도를 다른 업종으로 계속 확산시킬방침이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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