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상현안 어떻게 돼가고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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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미국이 일본산 고급 자동차에 관해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하는등국제간 통상 마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자동차의 경우 미국측으로부터 「다음 차례는 한국」이라는 무언의 압력이 전해지고 있다.
◇식품 유통기한=미국측은 육류등 냉동포장육들의 한국내 유통기한이 5~10여일등 지나치게 짧아 외국산 수입품들의 접근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미국은 이에따라 유통기한 설정을 품목별로 50~90일등으로 대폭 늘 리고 기한도업계 자율에 맡기며 시기도 앞당겨줄것을 요청했으나 한국이 이를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미국측의 제소 절차를 거쳐 현재 WTO로넘어가 있는 상태다.
◇농산물 검사=대표적 품목인 과일류에 있어 미국측이 문제를 삼는 골자는 한국이 잔류 농약 검사등 외국산 수입과일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엄격한 검사를 내국산 과일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양측은 지난달초에 제네바에서 있었던 1차협의와 1,2일에 걸쳐 계속되는 2차 협의를 통해 협의 종료 시한인 5일까지는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초콜릿=초콜릿 상품의 라벨에 있어 한국은 유통 기한및 코코넛 함유량 비율이 20%를 넘는지 여부등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측이 이를 간과,약 1백만달러에 해당하는17개 컨테이너 분량의 미국산 초콜릿이 통관이 보류된채 6개월여 묶였다가 한국측이 표기 의무를 오는 7월31일까지 유예한다고 양보함에 따라 지난 3월 해제됐다.
◇담배=한국은 현재 외국산 담배의 세금 부과에 관해 종량제를적용,1갑에 4백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미국은 이같은 세금적용이 미국산의 경쟁력을 상실케하고 있다고 주장,조세율에 관한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한국측은 담배 협 정에 규정된 연 1백20회의 수입 담배광고 횟수가 너무 많아 국민건강에 위해를끼친다는 점을 지적,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金容日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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