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내년 3%P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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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로 낮아진다. 지금보다 3%포인트 내리는 것이다. 다시 2013년에는 20%로 낮아진다.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서 돈을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국내 법인도 국내에서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외국인만 외국인 학교를 세울 수 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의료법인 도입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올해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세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은 법인세율이 13%에서 11%로 낮아진다. 2013년엔 10%로 더 낮아진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대만(법인세율 17.5%로 인하 추진)·싱가포르(18%) 같은 나라와 경쟁해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13년 이후에도 기업의 세금 부담을 계속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진다. 매년 12만 채의 새 집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우선 4만8000채를 저소득층에 배정할 계획이다.

영리 목적의 의료법인 도입은 해외로 나가는 돈을 국내로 돌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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