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세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은 법인세율이 13%에서 11%로 낮아진다. 2013년엔 10%로 더 낮아진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대만(법인세율 17.5%로 인하 추진)·싱가포르(18%) 같은 나라와 경쟁해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13년 이후에도 기업의 세금 부담을 계속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진다. 매년 12만 채의 새 집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우선 4만8000채를 저소득층에 배정할 계획이다.
영리 목적의 의료법인 도입은 해외로 나가는 돈을 국내로 돌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