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찰청과 철도청 등이 발주한 15개 주파수공용통신(TRS)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지시한 모토로라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모토로라코리아의 지시를 받고 담합을 한 리노스·씨그널정보통신·회명산업에도 1900만~1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개 사는 모토로라코리아의 TRS 국내 총판이다. 4개 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9억7800만원이다.
TRS는 독립된 주파수 채널을 하나로 묶어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동전화의 주파수 사용방식이다.
모토로라코리아의 국내 총판 3개 사는 2003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각 지방경찰청과 철도청·포스코가 실시한 15건의 TRS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를 협의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