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제왕' 효도르, 무단 광고 업체에 15억원대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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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종합격투기 대회인 프라이드 FC 헤비급 선수인 에밀리아넨코 효도르가 무단으로 자신의 경기 장면 등을 광고에 이용한 광고주와 광고제작자 등을 상대로 15억여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효도르와 효도르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B사는 "효도르의 시범경기 장면 등으로 구성된 광고를 허락도 없이 제작, 방영해 이미지 손상은 물론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광고주 등 7개 회사와 김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효도르 측은 소장에서 "피고들과 맺은 계약서에는 효도르의 허락 없이 광고를 제작, 방영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효도르의 경기 장면이 나오는 영상저작물을 합성한 광고를 제작, 배포해 효도르의 퍼블리시티권과 방송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합격투기 최강 스타로서 효도르의 이미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꿀광고에 조잡한 방식으로 효도르 경기 영상을 짜깁기했다"며 "이는 효도르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그 동안의 명성과 평가를 훼손한 것으로 이로 인해 효도르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피고들이 케이블방송과 각종 일간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 효도르의 성명, 초상 등을 이용한 제품 광고를 내보내 효도르에 대한 방송, 광고, 기념품 사업 진행에 차질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효도르는 세계 종합격투기 대회의 최정상급 스포츠 선수로서 그 상업적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며 "손해배상으로 모두 15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각종 일간지에 효도르의 광고가 조작된 것이라는 내용의 광고문을 게재하라"고 덧붙였다.

피소된 업체 가운데 S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B사에서 소송을 냈다가 지난 1월31일에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모른다"며 "효도르와의 계약 내용 중 광고와 관련해 서로 상의 하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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