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투자 유치한 관리에 성과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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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칼만 빼들던 때는 지났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적극적인 당근책을 도입키로 했다. 수단은 인사고과와 현금 인센티브다.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7일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경제책임 심사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현(縣)급 이하의 당.정 간부와 국유기업 사장 및 중앙의 청(廳).국(局)급 단위까지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대상을 부장(장관).성장(省長)급까지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경제책임심사제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회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비리 소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사는 ▶지출 명세▶국유자산의 변동▶경제 비리▶정부투자공사의 자산운영 내용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심사 결과 비리가 발견되면 가차없이 사법처리대상이 되지만 반대로 성적이 좋으면 높은 평점을 받게 돼 발탁 등 인사상 혜택을 받게 된다.

중국 정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 관리들이 외국 투자를 유치할 경우 유치액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국 정부의 한 관리는 "1990년대 말부터 뚜렷한 외자 유치실적이 인정될 경우 일부 성 정부를 중심으로 해당 관리와 그 상급자에게 연말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며 "앞으로 부패를 막고 외자 유치를 독려하기 위해 현금 인센티브제를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사정 당국에 따르면 97~2002년 중 부장.성장급 비리는 98건에 달해 5년 전보다 26% 늘어났으며 청.국장급 간부들의 비리도 4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콩=이양수 특파원, 서울=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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