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음제, '뿅' 가려다 '저세상'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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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한참 이슈가 됐던 인기 탤런트 A양 ‘최음제’ 사건. 이 사건의 경우 마약으로 밝혀졌으나 최음제란 생소한 용어를 많은 일반인들이 이 사건으로 접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최음제에 관한 많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음제란 여성에게 사용되는 약물로 성행위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되거나 환각상태를 위한 마약류거나 성욕을 증가시키기 위한 약물 등에 모두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음제에 대한 용어 정립이 안 돼 있을 뿐더러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유통 또한 많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사 처방전 없이는 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방법으로 구입해 복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음제, 잘못 사용하면 죽는다?

국내에서 최음제는 병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대부분 병원에서는 성장애 환자들을 상대로 처방하게 된다. 성장애는 성충동장애나(성에 대해 아예 느끼지 못하는 경우) 성욕구는 있는데 흥분을 느끼지 못하거나 성행위를 하지만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혹은 성교통을 느껴 성행위를 꺼려하는 경우에 따라 처방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최음제란 의약외품으로 허가는 받았으나 법적으로 허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품으로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주사·옥시토신 주사로 자궁수축제·클리토리스에 혈액이 잘 가게 하는 약인 나이트릭 옥사이드·클리토리스 혈액을 원활하게 하는 약제인 vip 등이 있다.

대부분 먹는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적으며 윤활제와 같이 바르는 약도 처방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식약청 FDA에서 최음제를 승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약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가만 있을 뿐 여성 성기능 장애에 쓰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최음제가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 대부분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최음제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구입·복용에 대한 인체 부작용이 심각하다.

전문의들은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최음제를 잘못 복용했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동부시립병원 비뇨기과 김경희 과장은 “불법 최음제들은 치명적인 독성을 가져 대단히 위험하다”며 “미국 FDA의 공인을 받은 것으로 과대광고 되고 있는 ‘스패니쉬 플라이’도 과다 복용 시 혈변이나 혈뇨·배뇨통·급성신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FDA는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엑스터시’도 환각효과가 강한 만큼 부작용도 커서 90년도 이후 영국에서만 복용자 중 60여명이상 사망한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애로네트워크산부인과 김형문 원장은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최음제는 의사 처방이 없기 때문에 과다하게 투여되거나 복용하면 혈압상승·두통·소화불량은 물론 생리불순·유산위험이 생기고 심각한 경우 심한 저혈압 쇼크로 드물게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기본적으로 남성호르몬제 최음제가 과다복용 되는 경우에는 여자가 수염이 난다든지 목소리가 굵어진다든지 등의 남자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불법유통 최음제에 대한 해결은?

전문의들은 불법유통 최음제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음제는 호르몬제이므로 혈액검사 등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적절한 양을 적절한 시기에 의사가 처방·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성에 대해 너무 숨겨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 성문제에 대해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이상하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의들은 선진국의 경우 최음제 효과가 있으면 그 제품에 대해 허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효과가 있어도 허가가 안 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일반인 의식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사전검증심리제도와 같은 면이 오히려 보수적인 입장이라 공론화 시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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