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大 1월12일 본고사 교육부서 변경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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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대가 96학년도 입시 본고사를 내년 1월12일 치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복수지원에 따른 입시일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대측과 교육부가 이견을 보여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서울대측이 당초 교육부가 96학년도 대입기본계획에서 확정한 3개 전기입시일중 「나」일인 96년1월13일을 포함시켜 1월12~13일 이틀간에 걸쳐 본고사를 치르기로 했다가▲본고사1월12일▲면접고사 13일로 입시일정을 바꾼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교육법시행령(제71조3)은 입시일자가 같은 대학간 복수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복수지원 가능여부의 판별기준이 되는 입시일자는▲대학별고사(본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대학별고사일로▲대학별고사를 치르지 않는 대학은 면접고사일로 간주하 고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의 입시일자는 1월12일이 돼 수험생들은 전기입시 「나」일(1월13일)을 입시일로 택한 54개대학과 서울대를 복수지원하더라도 법령상 복수지원 금지조항에 저촉되지 않게됐다. 따라서 서울대가 이같은 방침을 고수할 경우 상당수 수험생이 서울대를 복수지원,응시한뒤 여의치 않을 경우 13일의 면접을 포기하고 당일 입시를 치르는 대학에 응시할 것으로 보여 큰 혼란이 예상된다.
〈康弘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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