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先火犯 잇단 구속-벌금刑 관행깨고 처벌강화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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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光州=具斗勳기자]성묘나 등산때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허세진(許世珍)검사는 26일 성묘를 마치고옷가지를 태우던중 산불을 낸 혐의(산림법위반)로 柳모(37.광주시북구연제동)씨등 5명을 구속했다.
柳씨는 지난 3일 보성군벌교읍고읍리 야산에 있는 부모 선산에서 성묘를 마치고 옷가지를 태우던중 산불을 일으켜 임야 50여㏊를 태우고 9천여만원(경찰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또 朴모(21.대전시서구변동)씨는 1일 오후8시쯤 순천시저전동 야산에서 야영을 하던중 기온이 떨어지자 불을 피우다 소나무.잡목 등 임야 1㏊를 태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방화가 아닌 실화로 산불을 일으킨 시민을 상대로 기존벌금형 관행을 깨고 인신구속까지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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