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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농사 안 지으면서 농지 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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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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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은 살 수 없는 ‘농지’를 구입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1999년 4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에 있는 논 3817㎡를 사들였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현지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만 소유자가 될 수 있다. 헌법과 농지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때문이다. 농지법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자나 ^앞으로 농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만 농경지를 매매하도록 허용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향후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농지를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김포에 살던 먼 친척 동생이 외환위기 직후 형편이 어려워 (농사를 지으라는 뜻에서) 논을 사줬다”며 “이 땅에 벼농사를 짓고 해마다 2~4가마의 쌀을 보내줬다”고 말했다.

구입 당시 박 후보자는 김포시청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라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명백한 위법”이라며 “관할 시청은 농지처분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후보자가 보유한 농지의 가격은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후보자의 땅은 기준시가로 4억6900만원이지만 시세는 1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2004년 김포신도시 개발계획 이후 폭등했다. 땅은 신도시 경계로부터 불과 700m 떨어졌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99년 김포시 양촌면 일대는 3.3㎡(평)당 5만~6만원이었으나 최근엔 100만원 안팎이다.

박 후보자는 “평생을 시민운동을 하며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뜻으로 살았던 내가 투기를 했겠느나”며 의혹을 부인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토지 매입 과정도 의문이다. 지난해 5월 남 후보자의 부인 엄모씨는 곽모씨로부터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의 논·밭 3940㎡를 사들였다. 이 지역 일대는 2002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남 후보자는 “제과제빵 기술이 있으나 경제 형편이 어려운 처가의 장손 내외를 돕기 위해 곡분과자 공장을 설립하고자 처갓집과 함께 토지를 구입했다”며 “적법하게 공장설립 허가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땅을 매입했고 하반기께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 내정자는 제주시 도련2동의 3필지 총 340.5㎡의 대지와 경기도 여주군의 임야 2330.5㎡를 갖고 있다. 89년에 구입한 제주 땅의 시세는 현재 평당 110만~130만원 선이다. 주변 도로 공사로 크게 올랐다. 서울 청담동엔 부인 명의로 11억7099만원(기준시가)의 대지 171.7㎡도 있다. 유 후보자는 “제주도 땅은 처가 친척이 권해서 샀으며 여주는 선산으로 쓰려고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사별한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제주도 일대 임야와 도로 1만304㎡(8987만원 상당)를 이번 재산 공개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인성·이충형·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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