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債.통화안정증권 은행서도 사고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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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5월초부터 은행창구에서 일반인이나 기업(법인)들도 국채관리기금 채권이나 양곡증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같은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한 사람이 1천만원 이상 제한 없이 살 수 있는데 채권 실물을 직접 주지는 않고 사들인 채권에 대한 보관통장을 건네준다.
은행들은 정부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채권만 팔 수 있으며 유통시장에서 사들인 채권은 팔지 못한다.또 개인이나 기업이 채권을 되팔 경우에는 채권을 사들인 지 60일이 지나야만가능하며 채권을 샀던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 보관통장을) 팔 수 있다.채권을 사고 파는 금리는 은행이 시장금리에 맞춰 결정한다.
재정경제원은 정부나 한은이 발행하는 국.공채를 제대로 소화하고 공개시장조작에 의한 통화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같이 개인들도 전국 33개 은행의 지점 창구에서 채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은 각자의 준비상황에 따라 새 국채가 발행되는 5월2일부터 이 업무를 취급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빠르면 하반기부터 생명보험사에서도 국.공채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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