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둬야할 자동차보험 상식10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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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알아야 손해를 안 본다」.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10가지 자동차 보험상식」을 담은 책자를 내놓았다.
^종합보험료를 두번으로 나눠 낼 경우 1차 납입 보험료의 효력 만기일이 지난 뒤 14일이내에 2차분을 내야만 계약이 유효하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나중에 성형수술을 해야할 경우 실제수술은 사고후 6개월~2년뒤에 하더라도 보상금(향후 치료비)은미리 받을 수 있다.
^차선변경 과정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끼어들기를 당한 차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단 끼어들기가 금지된 지역에서의 사고는 끼어든 차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계약때 누가 주(主)운전자인지를 보험사에 정확히 알리지않으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나이어린 자녀가 주로 몰고다니는 차를 부모 이름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가족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부모.배우자.자녀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형제는 무조건 안된다.사위가 가입자일 경우장인.장모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며느리가 가입자면 시부모와친정 부모 모두 혜택을 받는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가입자는 자기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까지의 수리비는 자신이 내야한다.10만원을 내면 5만원일 때보다 보험료가 싸진다.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가 최고 80%까지,차도로 나와 택시를 잡다가 사고를 당하면 최고 50%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도난당한지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청구할 수 있다.
^뺑소니.절도 차량등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책임보험 보상액한도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사망 보험금은 최고 1천5백만원까지다. ^가입자는 집 주소나 직장이 달라지면 보험회사에 통고해야 한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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