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광산구,하자민원서류 보상制 실시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광주시광산구는 올 하반기부터 민원인에 발급한 각종민원 서류에문제점이 있으면 수수료.교통비등 민원인 손실비용을 보상해 주는「하자민원서류 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의 착오나 원본 부실로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돼 민원인이 찾아오게 되면 발급수수료뿐만 아니라관청을 오고간 교통비까지 보상해 준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현재조례제정및 예산확보등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보상금은 건당 2천~3천원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보상방식은 청구인이 공부의 복제부실이나 오기.내용누락등 하자가 있는 증명자료를 구청 민원실에 제시하면 사실확인을 거쳐 지급된다. 광산구는 연간 보상건수가 3천건을 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산구의 이같은 하자민원서류 보상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光州=李海錫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