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準用道 3,611KM 年內신설.지정-건설교통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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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도준용도(準用道)」 3천6백11㎞가 올해 새로 생긴다.
국도준용도란 기능은 국도와 같은 간선(幹線)도로지만 건설과 유지관리를 도(道)가 담당하는 「국도와 지방도의 중간」쯤 되는새로운 도로개념.건설비를 건설교통부와 道가 분담하는게 특징이다.국도준용도가 새로 생기면 빙 둘러가던 길에 설 계수준이 높은지름길이 생겨 지방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우리나라는 이제 고속국도.일반국도.「국도준용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등 모두 7개등급의 도로를 갖게 된다.
건설 교통부는 이같은 국도준용도 지정을 위해 도로법 개정안을3월말까지 마련,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도준용도 노선지정령」도 새로 제정해 신설 9백67㎞,승격 2천6백44㎞에 달하는 도로의 노선별 연장,경유지 등을 법제화할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될 국도준용도는 원래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국도로 승격시키려던 15개노선 3천7백68㎞ 중 일부.건설교통부의 국도증설안이 재정경제원의 강한 제동으로 관리체계를 바꾸는 형태가 된 것이다.재정경제원은 그 동안 중앙정부가 건설.관리하는 국도증설은 항만.국가공단 등 연결도로에 국한하고(3백 80㎞),나머지는 모두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을 주장해왔다.결국 건설교통부가 건설비 일부를 분담하는 대신,계획수립 및 지도.감독권한을 갖는 형태로 양 부처의 의견이 조정된 결과가 바로「국도준용도」다.
국도준용도 건설에는 향후 10년동안 약 6조원 정도가 소요될전망.건설교통부는「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을 활용,건설비를 최대 70%까지 보조할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는 용지보상비를포함 30%정도를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대해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재원조달능력이 극히 열악한일부 지자체는 건설비 30%분담이 무리』라며 『지자체간 재원조달능력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먼저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외에도 국도준용도는 대부분 국도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노선번호가 국도와 다를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간선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설계수준을 확보하는 방안 등 당면과제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陰盛稷 교통전문위원.工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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