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망해도 장례는 해준다더니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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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상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3일 금강종합상조·우리상조·보람상조개발 등 16개 상조업체를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 상조회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2100만원,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중 금강종합상조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상조는 회사가 폐업해도 이행보증업체가 고객에게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 아산상조는 폐업하면 고객이 납부한 원금을 보전해 주는 법적 장치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고객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납부했던 금액 중 일부만 돌려주면서도 전액을 환불해 주는 것처럼 속여 고객을 모집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방문판매업체로만 신고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들의 위법으로 노년층 피해가 심해져 앞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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