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협 領海 12해리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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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남획과 영해 침범이 잦은 대한해협의 영해를 현재의 3해리에서 다른 수역과 마찬가지로 12해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외무부가 3일 밝혔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외국선박의 영해통과를 규정하는 국제법이없던 지난 77년에 마련된 우리 영해법은 대한해협의 외국선박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영해를 축소하는 방법을 취했으나 82년 영해내의 외국선박 및 항공기 통행과 관련된 규정 을 담고 있는유엔해양법협약이 제정돼 대한해협의 영해확대가 가능하게 됐다』고말했다. 그는『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어선 등의 우리 어자원 남획과 우리 영해 침범이 잦은 대마도 근해 수역의 영해를 현재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해 관할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대한해협중 일부 수역은 韓日간 육지 거리가 23해리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양국이 모두 영해를 12해리로 확대할 경우 영해가 중복돼 공해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따라서 외국선박 및 항공기의 해협통과(통과통항권)를 보장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이 수역을 통과하는 외국선박및 항공기에 한해 사전통고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영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康英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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