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일 일부 지방에서 시행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민간인 112순찰대」를 상반기중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충남경찰청 관내에서 시범실시된 이후 현재 충북.전남-북.인천.강원등 6개 지역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는 콜택시운전사와 아마추어무선사등 민간인들을 방범순찰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민간순찰차량은 운행도중 112신고센터로 부터 연락받은 범죄차량을 발견할 경우 무선망을 통해 신고센터에 알려준뒤 범죄차량의뒤를 쫓고 경찰은 112순찰차를 현장으로 보내 범인검거에 나서게 된다.
〈金起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