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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전원주택용 택지개발 활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도시인들도 제한없이 매매가 가능한 전원주택용 집단택지 개발이활기를 띠고 있다.
현행규정상 농촌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고 팔 수 있는 땅은 1백50평이하 규모의 대지(垈地)뿐이다.그러나 농촌지역에 형성돼 있는 대지는 대부분 안채.사랑채.헛간등이 합쳐져 있어 아무리 적은 대지라도필지당 규모가 2백~3백평에 이르는 경우가 보통이다.
대부분의 전원주택지 거래가 미등기.명의신탁등의 편법으로 이루어져 온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더욱이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이마저도 이제는 어렵게 됐다.반면에 서울의 주택난및 주거환경 악화로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시골의 전원주택을 살 여력이 있어도 이같은 제한 때문에 사지못하는 도시인들을 겨냥해 1천~1만평 규모의 준농림지를 개발,택지로 조성해 분양하는 전원주택용 집단택지 개발사업이 요즘 부쩍 활기를 띠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때문인 것이 다.
현재 수도권에서 개발이 진행중이거나 분양중인 전원주택용 택지의 90%이상이 경기도 양평.용인군 일대에 일대에 집중돼 있다.출.퇴근용이 아닌 노후정착용의 경우 땅값이 상대적으로 싼 강원도 원주.횡성군 일대에 많다.
특히 양수리에서 청평에 이르는 양평군서종면 북한강변 일대에는10여개 단지가 개발중으로 새로운 전원타운이 형성되고 있다.청평대교및 팔당대교 개통이 임박해 있고 서울~양평간 6번국도의 4차선 확장으로 서울과의 교통여건이 1~2년내에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택지의 공통된 특징은 필지당 규모가 1백20~1백50평규모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토지거래 허가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또 택지만 분양하며 주택건축은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주선 해 준다.따라서 지금 당장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이 없는 사람들도 부담없이 땅을 장만해 둘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분양가는 도로 접근성과 향(向)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수도권에서 2차선 도로변에 가까이 접한 경우는 평당 50만원선,새마을도로에 접한 경우는 30만원선이 보통이다.현재 50만원선에 분양되고 있는 전원주택지는 ▲동창엔지니어링의 양평군양서면목왕리 14필지 ▲그린주택의 양평군서종면문호리 17필지▲백봉건업의 양평군서종면문호리 49필지등이 있다.또 40만원선짜리는 ▲대신전원주택의 양평군서종면문호리 33필지▲글로리랜드의 양평군서종면서후리 8필지가 있으며 30만원 선짜리는 ▲유림종합건업의양평군서종면서후리 9필지가 있다.강원도 원주.횡성군의 경우 10만원선에 분양이 되는 곳도 있다.
30만원선의 전원주택지를 1백20평정도 분양받을 경우 평당 2백만원을 들여 고급 통나무집으로 25평 규모의 목조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약9천만원이면 별장같은 전원주택을 가질 수 있는셈이다. 집단택지는 대부분 택지조성이 끝나면 바로 주택건축이가능하도록 도로.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것만 보고 구입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최근들어 전원택지 개발이 붐을 이루자 자칫 땅에 대한 투기로 변질될 것 을 우려해「전체필지의 30%에 대해 건축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대지로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최소한(30%)의 건축이 보장되지 않는 집단택지지구의 땅을 구입했다가는 잔금을 치르고도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 로 주의해야 한다. 〈李光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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