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市界벗어나도 할증료 안낸다-서울.5대도시 구역制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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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시계(市界)를 벗어나 과천.성남.고양.
군포.구리등 위성도시에 가거나 부산.광주.대구.인천.대전등 5대 광역시에서 인접지역에 갈때 미터기 요금의 20%를 더 내야하는 할증제도가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현재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한정돼 있는 택시의 운송사업구역을 시.도지사 협의에 따라 생활권역별로 확대조정할 수 있게 개정한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할증료폐지는 서울등 대도시와 인접 지역을 오가는 택시 승객이많은데도 택시 사업구역이 서로 달라 할증료와 함께 웃돈요구 시비가 끊이지 않고 운전기사들이 운행을 거부,승객들이 큰 불편을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택 시사업구역 확장필요성이 있는 각 시.도는 이달안으로 협의를 거쳐 조정작업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서울은 광명.성남.부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안양.군포.
과천등과 사업구역 통합이 예상되며 부산은 김해.양산군,대구는 달성.청도.칠곡.경산,광주는 나주군,인천은 김포.부천.강화군과택시 사업구역이 일원화될 전망이다.
한편 개정된 시행규칙은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중간 정차가 허용되지 않은 고속버스에 대해 올1월 발족된 통합시가 기점 또는 종점이 될 경우엔 중간 정차를 허용토록 했다.
〈金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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