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등기 확대 배경-명의신탁 악용.편법거래 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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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부동산 실명제」최종안을 통해 명의신탁 금지대상을「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물권」으로 확대한 것은 한마디로「원칙대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물권에는 소유권.담보권.저당권.용익(用益)권(전세권.지상권등)등이 있는데 이를 모두 실명화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적어도 부동산 등기에 표시되는 명의 만큼은 남김없이 실권리자와 명의자가일치하도록 해 깨끗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 문제만 해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전세권등 다른 권리들에까지 실명등기가 의무화됨으로써 그 파장은 더욱 커지게 됐다.
예컨대 전세권은▲부도가 날 경우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재개발 입주권이나 이주비를 챙기기 위해 남의 이름을 동원하는 수법이 널리 쓰여왔다.또 근저당 설정은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대리인을 내세우는 사례도 상당수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행위들을 모두 불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장기미등기 처벌대상에서는 소유권과 기타 물권을 구분했다.
곧 전세권등은 아예 등기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이같은 경우3년이상 미등기에 따른 처벌은 하지 않기로 해『전세등기를 안 하든지,만약 하려면 실세입자 이름으로 정직하게 할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전세.저당권등에 대한 실명제 위반 때의 처벌은 소유권의 경우와 똑같다.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과과징금(30%)이 한꺼번에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소유권 실명등기 위반 때는「부동산값」이 되나▲전세권은 전세금▲근저당권은 채권액이 돼 다소 낮아지고,실제 법적용때 소유권 문제가 아닌 만큼 정상참작의 여지도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종안은「양도 담보」때는 등기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명의신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았다.
지금은 양도담보라 할지라도 부동산 등기에는 단순히「매매」로만표시되게 하고있어 구분이 안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기부상에「양도 담보」라는 표시가 들어가게 되고 이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때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명의신탁 부동산 매각을 의뢰받은 기관이 경매등을 통해 처분할때는 의뢰자에게 처분전에 청문기회를 주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싼 값으로 팔리지 않도록 하는등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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