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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政府납본제 시급-문체부,영화진흥법 제정앞서 토론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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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4면

영화필름 납본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14일 문화체육부가 영화진흥법 제정을 앞두고 전문가와 영화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나와 더욱 설득력이 있다.발제를 맡은 민병록(동국대 연극영화과)교수는 『날로 치열해지는 영상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국가단위 영상물의 체계적 축적과 데이터베이스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문체부는 3월말까지 몇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제정안을 결정하고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날 제기된 안(案)들은 일정이 바뀌지 않는 한 하반기부터 시행될 공산이 크다.이번 토론회에서 납본제도에 대한 구체적 안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꼭 시행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동안 영화필름의 보관상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리영화 70년사에서 해방 이전 20년간의 영화필름은 온전히보존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영화자료 보존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화자료를 수집하는 국립영상자료원(이사장 신우식)이 있기는 하지만 뒤늦게 출발(74년 설립)해 일제시대와 6.25의 격변을 겪으면서 거의 유실돼 버린 자료를 수집할 여유가 없었고 현재 제작중인 영화도 수집률이 50%정도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2년간 묶였던 예산(연간 12억원)도 올해 겨우 1억원 느는 데 그쳤다.
기증 받지 못할 때는 프린트를 구입(편당 3백만~5백만원)해야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프랑스의 경우 국립필름보관소(CNC)는 법적으로 보장된 납본제도에 따라프린트를 기증받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 서 유.무료 납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영상자료원측은 밝혔다.
따라서 영상자료원은 그동안 납본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문체부와 영화계에 하소연해왔던 것이다.영상자료원 신우식이사장은 『이번 기회에 납본의 주관처를 영상자료원으로 법조문에 명시하는 등 영상자료원의 위상정립이 절실하다』고 강 조한다.
14일 대두된 납본의 법제화에는 몇 가지 해결할 쟁점이 있다.우선 납본을 무료로 하느냐,국가가 구입하느냐 하는 문제.외국의 경우 무료납본이 일반적이지만 제작자본이 아직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 실정에서는 유료납본을 채택해야 한 다는 의견도만만치 않다.
다음은 모든 영화필름을 납본받아야 하느냐,선별적으로 하느냐하는 문제다.영화평론가 강한섭씨는 『사회적 반영물로 보기 어렵고작품성이 처지는 작품은 제외해야 한다』며 『선별적으로 하되 선정에 잡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선정권을 영상자료 원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납본제도 실시에 따른 보관고(庫)의 증설,과학적 보존과 효율적 자료이용을 위한 영상자료 수집.보존방안에의 과감한 투자를 영화진흥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히 제기됐다.
李揆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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