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자격 연수면제 대상 교육공무원 제외 백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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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교육부는 초.중등 교장 자격연수 면제대상에 5급이상 교육행정분야 공무원등을 포함시키는 훈령을 개정,일선교사들이 크게 반발하자 1주일여만인 11일 이를 백지화했다.
교육부는 3일 「교(원)장자격증 부관설정에 관한 규정」(훈령)을 개정,5급이상 교육공무원 또는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서 10년이상의 교육및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장연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총과 일선교사.학교장들이 오는 8월말 임기만료되는 임기제 교장의 상당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고 일반직 공무원들을국.공립학교장에 손쉽게 임용하려는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훈령을 재개정,문제 조항을 삭제해 11일부터 시행 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장 자격연수 면제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던4년제 대학의 부교수.교수 또는 전문대학의 교수로서 10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金南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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