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증명서 수수료 一元化-복지부,이달중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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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병원마다 들쭉날쭉하고 폭리도 심해 소비자들의 큰 불만을 사온상해.사망진단서등 각종 병원 증명서 수수료가 상한가격 책정과 함께 일원화돼 이달중 시행된다.
〈표참조〉 보건복지부는 2일 병원증명서의 수수료를 일정액이상못받도록 하는「병원증명서 수수료기준」을 마련,대한의학협회.병원협회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병.의원들은 이 기준에 의해 의협과 병협의 자율규제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앞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같은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보건복지부 고시」를 제정,처벌을 가할 방침이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폭행사건으로 경찰.검찰에 주로 내는 상해진단서는 전치3주이하 5만원,전치3주이상 10만원내에서 받도록 했다.
또 상해진단서와 달리 의료법상 효력이 없고 간이(簡易)상해진단서에 해당하는 소견서는 1만원이상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시체검안서의 경우 3만원까지 받을 수 있되 의사가 출장을 나갈 때는 출장료를 따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입.퇴원확인서는 퇴원당시에는 무료,퇴원후에는 1천원을 받도록했으며 출생증명서도 출산후 퇴원때는 무료이나 나중에 발급할 경우에는 3천원을 받게했다.
기준은 또한 병.의원에서 관행적으로 총진료비의 10%정도를 받아온 진료비추정서의 수수료를 진료비 1천만원이상의 경우 10만원,1천만원미만때는 5만원이상 받지 못하도록 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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