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주 비리’ 관련 재판…한광옥·김중회씨 2심도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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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1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광옥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실장은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에게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 8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 전 실장이 사무실 마련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모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국정원 차장에 임명되게 해 달라는 청탁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흥주씨로부터 2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을 전달하고 직접 500만원을 주기도 했다는 김씨의 진술과 전달자 신모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2001년 2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재직할 때 김씨의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 시도 과정에서 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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