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쓰레기투기 단속-최고 20萬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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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환경부는 설연휴를 맞아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고속도로.국도.철도역사.버스정류장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자동차에서 휴지나 담배등을 길가에 버리는 행위▲도로변에서 휴식후 음료수 용기나 비닐봉투 등을 버리는 행위▲잡상인의 1회용 용기 무단투기등이다.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2만5천~20만원의 과태료스티커가 발부된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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