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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員 선거비용 명세서 허위작성 회계책임자 5명 첫 起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26일 지난해 8월의 영월-평창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부당 지출한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선관위에 가짜 영수증을 작성,제출한 혐의(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무소속 강도원 후보 회계책임자 강창원(姜昌遠.3■ ),민주당 신민선 후보 회계책임자 이수복(李洙福.32),무소속 함영기 후보회계책임자 김종진(金鍾鎭.54)씨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비용 명세서 허위작성 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姜씨는 선거사무원 3명에게 수당등으로 1백67만원을 지급했다는 허위영수증및 선거비용 지출명세서를 작성,제출했으며 李.金씨는 같은 수법으로 선거사무원에게 각각 72만원,77만원씩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및 지출명세서를 위조한 혐 의다.
이들은 검찰에서 선거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수증처리를 잘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들이 기부행위를했거나 법정 수당(하루 3만원이내)을 초과해 운동원들에게 활동비등을 지급한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보고 자금 사용처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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