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대폭 檢定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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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교육부는 23일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학교별 교과서 선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정교과서를 대폭 검정교과서로 전환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을 입법예고,2월말 국무회 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本紙 15일자 23面보도〉 개정안은 국정교과서를검정교과서로 전환하되 교육부장관이 필요한 과목을 따로 국정교과서로 정하도록 해 국정교과서의 종류를 최소화했으며 검정 합격도서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유효기간중 개편도 허용하는 수시검정제를 도입했 다.
또 현행 중학교 5종,고교 8종으로 규정된 검정교과서 합격종수 제한도 없앴다.
이에따라 96학년도부터 고교에서 사용되는 6차교육과정용 교과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2월말 고시될 예정인 신청일자에 검정을신청받게 된다.
교육부는 또 수시검정을 위해 교과.과목별로 7~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검정심의회를 상설키로 했으며 각급학교에는 교사.
학부모.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설치해 부조리를 근절키로 했다.
개정안은 교과서 체제에 관한 기준을 없앰으로써 현행 요약형 교과서는 물론 자율학습이 가능토록 한 부교재형이나 참고서형 교과서가 발행돼 교과서의 질적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교과서 검정제도 개선으로 올 검정신청기간이 연기됨에 따른 출판업계의 반발을 고려,2월로 예정됐던 검정신청 마감시한을 올 하반기 중으로 대폭 늦출 방침이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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