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노래방등에 외국산 보리음료 불법유통돼 단속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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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大邱=金善王기자]대구시내 노래방등에 외국산 보리음료가 대량으로 불법유통돼 음료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저알콜」로 표기된 알콜농도0.5% 미만의 외국산 보리음료는 세관을 통과할 수 없도록 돼있으며,소비자들에게 맥주등 「주류」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저알콜」로 표기해 팔 수도 없도록 돼 있 다.그러나 최근대구시내 노래방등에는 「저알콜」로 표기된 외국산음료가 불법수입업자들을 통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다.이들 업자들은 음료수 한상자 (20개 들이)의 윗부분에 들어 있는 4개에만 「본제품은저알콜로 표시되어 있으나 알콜 함유량이 0.5%의 맥아음료임.
소비자의 혼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인쇄물을 붙인 채 세관을 눈가림으로 통관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대구시서구평리동 중간도매상 李모(41)씨는 『부산세관을 통해 대구.경북지방에 공급되는 외 국산 보리음료는 대부분 「저알콜」이란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구대현동 N노래방 업주 崔모(36)씨는 『「저알콜」이란 표기를 쓸 수없도록 한 규정도 모르고 있다』며『그동안 공급된 외국산 맥아음료는 대부분「저알콜」로 표기돼 있었다』고 밝혔다.이들 노래방에서는 불법중개업자들을 통해 맥아음료를 상자(20개)당 7천~9천원씩에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는 개당 1천원씩 비싼값을 받고 팔고 있다.이같은 방법으로 대구지방에 공급되는 외국산 음료는 「스완」등 모두 5종류에 달한다.이에대해 부산세관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수입음료 에다 「저알콜」이란 표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수입된 음료수에 대해서는 「저알콜」이란 표시를 인쇄물로 가려서 통관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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