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절단 死刑원심 파기-大法 "증인진술 신빙성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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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千慶松대법관)는 28일 국교생을 살해하고 여자 어린이 두명의 혀를 자른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鄭석범(22)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과 원심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공범李모(13)군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5월2일 새벽 李군과 함께 공구를 훔치고 같은날 오후 여자 어린이 두명의 혀를 자른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공구를 훔친 날짜 가 4월30일인 것으로 드러나는등 李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李군이 범인의 것이라고 진술한 범행현장의 가방속에서 채취된 모발도 유전자 감식결과 피고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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