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7일 교원 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게 한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역 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에 유치하고 지역교육을 균등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교육시설과 교육인적자원의 수도권.대도시 집중 현상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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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7일 교원 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게 한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역 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에 유치하고 지역교육을 균등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교육시설과 교육인적자원의 수도권.대도시 집중 현상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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