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야간근무 불가피-노동부서 거부不可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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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한양대병원 간호사들이 악화된 근로조건을 이유로 제기한「야간근로에 대한노동부장관의 인가취소」요청(中央日報 21일 23面보도)이 노동부에 의해 거부됐다.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는 26일 한양대병원 간호사들에게『인가의 취소에 있어서 행정관 청은 공익(객관적으로 야간근로가 불가피한지 여부)과 사익(기업의 정상적인운영및 여성근로자 보호)을 비교형량(衡量)하는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인가신청자(병원)의 야간근로인가철회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근로자가 야간근로동의 취소를 요구한다고 해서 인가를 취소할수는 없다』고 통보했다.
동부사무소는 또『간호사들은 입사때부터 업무의 특성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것이고,단체협약에 명시돼있을뿐 아니라 대학병원의 특성과 현재 3교대근무형태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양대병원간호사 2백76명은 지난달 28일『병원측이 기존의 밤근무휴일(SLEEPING DAY)을 없애고,반일(半日)근무가불가능한 교대근무자의 특성상 주48시간의 근무를 함에 따라 시행하게 된 1개월당 이틀의 휴일을 밤근무휴일로 대체하는등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악화시켜 야간근무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연기명으로 노동부에 야간근로동의취하서를 내고 인가취소를 요청했었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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