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길코스.평행주차 운전면허시험에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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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 2월부터 현행 3천~3만원인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이 2만~8만원으로 인상되며 7월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과정에 협로코스와 평행 주차코스등이 추가된다.
〈표참조〉 경찰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평행 주차코스와 골목길통과를 위한 협로코스를 새로 넣고 주행과정에 횡단보도.경사로외에 교차로.철길건널목등이 추가된 코스를 신설토록 했다.
또▲적재중량 1할이상 초과때 운전자 벌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고▲적재차량이 경찰서장의 허가내용및 조건을 위반할때 벌점을 각각 10점,20점씩 새로 부과하며▲택시가 승.하차를 위해 택시정류장 출입때 버스전용차선 이용이 가능하고▲적재량측정및 관계서류제출 거부때는 6개월내 차량사용 정지처분을 받도록 했다.
〈金起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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