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전문가의견>17.겉도는 교육자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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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교육 지방자치의 목적은 두가지다.첫째는 교육을 주민의 통제하에 두자는 것이고 둘째는 중앙집권적 관료제로부터 교육을 해방시키자는 것이다.
정치권력은 그 속성상 단기적이고 현실적이기 쉽다.
지방자치의 선진국인 영국이나 미국에서 교육분야 지방자치가 다른 나라 보다 앞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속성을 간파,백년대계(百年大計)인 교육을 정치의 장(場)에서 분리시킨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행정능률등을 이유로 인구 1천만명 규모의 서울시등 광역자치구를 교육자치구역으로 하고▲교육위원을 이중간선제로 선출하며▲조례제정,예.결산및 특별부과금 징수등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의 최종 결정권을 광역의회에 부 여하고 있는 우리의 제도는 교육자치 참뜻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또 교육위원도 주민직선을 하거나 간선,또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정당공천이 허용되는 기초의회에서 추천하고 광역의회에서 선출하는 이중간선제는 채택하고 있지않다.
이중간선제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과 주민대표성에 문제를 안고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감도 미국의 경우 주(州)교육감은 대부분 주민직선이고지방 교육자치구역 교육위 교육감은 전국에 광고를 내서 응모한 사람중 교육위가 선발하는 공채(公採)제도로 뽑는다.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 확보가 시급한 우리나라 교육자치현실에서는 교육위원회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재정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에 대한 지원금을 제외한 재정 의결권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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