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신용카드 이용방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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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이용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문별로 알아본다. ◇이용 한도가 줄어든다=카드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소득규모.혼인여부.직종.근속연수 등에 따라 1인당 매달 30만원에서부터 최고 2천만원까지 신용카드를 쓸수 있게 돼있다.
보통은 2백만~3백만원까지 가능한데 신용평점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이 한도가 1백50만~2백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불량회원은 큰 손해를 본다=은행계 카드사는 물론 전업카드사(엘지 등)도 불량회원(6개월 이상 카드대금 연체등)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해야 한다.이 명단에 끼면 신용카드 발급중지는 물론 일반 은행거래에서도 신규대출 중단,당좌예금 개설금지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카드회사도 불량회원을 줄여야 한다=내년초 94회계연도 결산때까지는 회사별로 총 매출채권 잔액의 2%를 의무적으로 대손상각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지난 9월말 현재 카드사들의 충당금적립비율은 평균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말 까지 0.7%포인트(약 1천6백억원)를 더 조성해야 한다.또 이 충당금으로부실채권을 정리,9월말 현재 1.4%수준인 연체비율을 내년 6월까지 1%이하로 낮춰야 한다.
◇불법이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신용카드를 위.변조했거나 신용카드를 담보로 불법대출한 사람은 황색거래처(카드 발급,은행대출때 신중 요망)에서 적색거래처(카드발급,신규대출 금지)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불법 현금서비스를 알선했거나 이용한 사람도 황색거래처로 등재돼 감시대상이 된다.가맹점 모집때는 위장가맹점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반드시 현장 실사(實査)를 해야하고 불법.위장가맹점은 경찰 고발및 국세청 통보조치를 받게 된다.
◇신용정보 관리도 강화된다=카드회사에 대한 당국의 감사때 정보관리 상태가 중점 점검대상이 되고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실에 대한 통제도 강화돼 이용자.이용시간.이용자료등이 자동 입 력.보관되는제도가 의무화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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