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비상-長期 미분양빌라에 택지소유부담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빌라를 다 지어놨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도무지 분양이 되지않아자금난에 쩔쩔매는 건설업체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후 부담금)고지서가 날아들어 주택업계 전체가 아연 긴장하고 있다.대림산업은최근 처음으로 서울.부산의 미분양빌라사업부지 두곳에 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부담금 고지서를 받았다.지난 90년1월1일 이른바「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시행된「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당초 택지의 과점(寡占)을 막는다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이번처럼 주택경기 침체의 결과로 부 득이하게 생겨난 미분양 공동주택지에까지 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특히 지난달말 현재전국 미분양아파트가 10만가구에 육박하고 6대도시에도 장기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아파트.연립주택이 늘어만 가고 있는 판국에이같은 유형의 부담 금 고지서가 잇따라 날아들게 돼 있어 주택업계에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 전망이다.
◇부과사례=대림산업(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은 분양에 실패한 대도시 빌라사업부지 두곳에 대해 최근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예정통지서를 예전 본사소재지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으로부터 받았다.법인.개인을 막론하고 서울등 6대도시에 합계 6백6 0평방m(약2백평)이상의 택지를 소유하면 초과분에 대해 부담금을 내야하고,또 업체가 분양목적으로 택지를 소유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택지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도록 한 법규정(16조)에따른 것이다.
부과대상지는 서울서초구방배동840일대 2백63평과 부산해운대구중동1491일대 3백88평등 6백51평으로 76~87평형 빌라 총 16가구를 지었으나 올들어 2가구만 팔렸을 뿐 3년째 나머지 14가구가 미분양상태로 남아있다.대림산업은 중동.방배동땅을 각각 91년2월28일과 3월23일 매입한 뒤 빌라분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 2월28일,3월23일로부지취득후 3년을 맞게됐고 이날부터 부과기준일인 6월1일까지 의 부담금을 물게 된 것이다.
〈洪承一기자〉 이 회사는「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한번에 한해 1년간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는 시행령조항(18조)을 들어 납부연장및 이의신청을 내 일단 시간을 벌어놓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빌라가 팔릴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아 부담금 2천 2백9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야 할 판이다.
◇문제점=주택중에서도 연립주택이나 고급빌라의 분양이 극도로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중 이러한 부담금 사례가 홍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주택경기침체가 92년초부터 급격히 몰아닥친점을 상기할때 집을 짓기위해 91~92년 사이 6대도시 소재 택지를 매입한 업체 가운데 분양난을 겪고있는 사업부지는 내년이땅 매입후 3년을 넘기는 해가 되기 때문이다.
업계가 더 큰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91~92년사이 6대도시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해 내년중 부담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지난달말 현재 전국 미분양아파트 수가 9만8천6백92가구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지역만 미분양이 없 을 뿐 부산등 나머지 5개 직할시의 미분양 가구수는 2만3천1백76가구에달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