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참고서의 교과서 글 轉載 저작권 시비 재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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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글을 국어학습참고서에 전재할 때의 저작권을 놓고 국어교과서 저자들을 대표한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김정흠)와 동아출판사 등 주요 학습참고서출판사간에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93년도분 저작권협상을 벌여 왔던 양측은 참고서 판매부수와 적용비율에 합의를 보지 못해 협회측이 최근 해당출판사에 『앞으로 국어교과서의 글을 전재할 때는 사전에 저자의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최고장(催告狀)을 발송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됐다.이에 앞서 동아.교학사.지학사.한샘 등 4대 학습참고서출판사들은 지난해 9월,88년부터 92년까지의 저작권료로 4억7천여만원을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측에 지불함으로써 당시 5년을 끌었던 저작권분쟁을 일단 락지었었다.
그러나 지난해 저작권료로 협회측이 판매액의 2.3%를 요구한반면 4대 출판사측은 93년부터 교과과정이 바뀌기 전해인 95년까지 3년 동안의 저작권료로 5천만원을 제시함으로써 또다시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학생 53.5%,고등학생 43.9%가 국어자습서를 구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이대로라면 협회가 4대출판사측에 요구하는 93년도 저작권료는 총 3억5천여만원. 반면 출판사측은 국어자습서 구입비율을 중학생 22.8%,고등학생 17.9%로 제시하고 있다.
〈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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