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301條 조사 정부 美에 항의전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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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22일 한국의 식품위생 및 육류수입 제한과 관련한 美업계의 제소를 받아들여 일반301조에 의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공식논평서를 14일 주미대사관을 통해 美정부에 제출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정부는 50여쪽에 달하는 논평서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발족을 앞두고 미국이 301조와 같은 일방적인 무역제재수단을 활용하는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康英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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